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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 유죄 확정

by 이슈아빠 2024. 2. 29.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기소된 고등학교 여교사의 유죄가 확정 되었다. 대법원은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 자체가 아동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동의 했어도 고2제자와의 관계는 범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은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B군(당시 만 17세)과 모텔과 차 안에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 했다"고 신고 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 되었으나, 성적 조작에 대한 혐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고소 사실을 모두 인정 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는 논리 였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동의가 있었어도 명백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발육이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따라서 해당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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