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성관계여교사1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 유죄 확정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기소된 고등학교 여교사의 유죄가 확정 되었다. 대법원은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 자체가 아동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동의 했어도 고2제자와의 관계는 범죄 대법원은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B군(당시 만 17세)과 모텔과 차 안에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 2024. 2. 29. 이전 1 다음